완도군의회의원 연봉 24,804천원 범위내 결정
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완도군수, 완도군의회 통보
2005. 8. 4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가 당초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6년도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수준이 결정되었다.
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(위원장 김영규, 전 완도부군수)는 지난 4일 4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의정활동비 13,200천원과 월정수당 11,604천원을 합한 24,804천원 (월2,067천원)으로 군의원의 보수지급 범위를 결정하였다.
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...
- 완도·강진·해남뉴스-청해진신문
- 2006-04-12 22:27